[취재N팩트]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임신 22주' 기준 제시 / YTN

[취재N팩트]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임신 22주' 기준 제시 / YTN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br br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r br 헌재는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로 볼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br br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어요. 전향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br br [기자] br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에 나온 헌법불합치 판단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br br 어제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심판 대상은 임신중절 한 여성과 수술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인데, 둘 다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습니다. br br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2명으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 br br 어제 선고 내용 들어보시죠. br b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어제)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br br br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당장 낙태죄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br br [기자] br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된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였습니다. br br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 인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br br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 이 때문인데요. br br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br br 이로써 현행 낙태죄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지게 돼 국회에서 내년 안에 대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br br br 낙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임신 22주 내외라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19-04-12

Duration: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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