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료됐지만 계속 수감…미결수→기결수 전환

박근혜, 구속 만료됐지만 계속 수감…미결수→기결수 전환

ppbr br 2년 전 구속 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br br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고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br br왜 그런 것인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2017년 3월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br br1, 2, 3심은 각각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br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연장됐고, 오늘 밤 자정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brbr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습니다. br br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내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brbr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 연두색 수의에서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br br수인번호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기결수는 통상 교도소에 수감되고 도자기나 복사 용지를 만드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br br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제곱미터가 넘는 독거실 생활을 이어가고 노역에서도 제외됩니다. brbr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통상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이 한 달에 4번 정도 허락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 횟수도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choigo@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32

Uploaded: 2019-04-16

Duration: 01:39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