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 YTN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 YTN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br br 오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부분적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r br 넉 달 동안 이어진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br br 이번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 4당 간사가 뜻을 모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br br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관련 사건에 기소권을 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을 견제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서 7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천백 명입니다.] br br 줄다리기 끝에 공수처법이 타결을 보면서 답보 상태였던 선거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br br 선거제 개편을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당은 오늘(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br br 이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br br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해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br br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합의안이 추인되더라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br br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20년 초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고대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r br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첫 단추를 끼운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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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4-22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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