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막자” vs “사생활 간섭”…한강공원 텐트 단속 공방

“애정행각 막자” vs “사생활 간섭”…한강공원 텐트 단속 공방

ppbr br 야외에서 텐트치고 놀기 좋은 날씨인데요. br br서울 한강공원에서 문을 꽁꽁 닫은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br br저녁 7시 이후에는 아예 텐트를 접어야하는데요. br br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 때문이라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br br이지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시원한 강바람을 찾아 한강공원에 나온 시민들. 초여름 햇볕을 막기 위해 너도나도 텐트를 펼쳤습니다. br br그런데 수시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br br[현장음] br"(텐트는) 2면 이상 열어 놔야 하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br대낮에도 야광봉을 든 단속반원들이 순찰까지 합니다. br br[이지운 기자] br"이제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면 내부가 보이도록 반드시 두 면 이상을 열어놔야 합니다." br br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br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br br[이혜주 서울 서초구] br"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애정행각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상 안 좋고 하니까… " br br[송수연 경기 고양시] br"옷을 갈아입는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과태료를 100만 원씩 물리는 건 사생활 침해인 것 같아요." br br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도 11곳으로 제한되고, 그나마도 오후 7시가 되면 접어야 합니다. br br[현진영 서울 구로구] br"야경이 너무 예뻐서 왔는데 (텐트를 칠 수 없어) 아쉽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돗자리는 되고 텐트는 안 된다는 게… " brbr서울시는 매년 7000만 명이 찾는 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분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breasy@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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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4-23

Duration: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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