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연 2400억, 머나먼 반환…정부가 구제하나?

착오 송금 연 2400억, 머나먼 반환…정부가 구제하나?

ppbr br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송금이 가능해졌죠. br br그만큼 송금 실수도 많아져,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돈이 연간 2400억 원에 달합니다. br br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br br김윤수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모바일로 송금을 하던 중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돈. br br다시 돌려 받기 위해 은행에 문의해봤습니다. br br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은행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br br[○○은행 상담원] br"(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br수취인한테 연락을 해서 수취인이 돌려줄 경우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송금이 끝나면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되돌려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r br개인정보보호법상 돈을 보낸 사람은 돈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br br결국 은행을 통해 돈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r br그런데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brbr착오 송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brbr[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br"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이 더 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반환을 포기하게 되는… " brbr정부는 착오 송금액의 80를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고려 중입니다. br br하지만 일부에선 개인의 실수를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란도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brbrys@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55

Uploaded: 2019-04-30

Duration: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