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서울고검 검사 결국 해임...현직 검사 처음 / YTN

'음주운전 삼진아웃' 서울고검 검사 결국 해임...현직 검사 처음 / YTN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결국 해임 의결했습니다. br br 상습 음주운전으로 현직 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박기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r br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br br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r br 사고를 낸 운전자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였습니다. br br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0.264. br br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br br 대검찰청은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r br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 지난 2011년 개정된 검사 징계 기준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3번 이상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br 형사상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돼 검찰은 지난달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br 지난해 '고 윤창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음주운전 구속 수사와 엄벌 원칙을 강조했지만 김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박상기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세 번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요. 양형기준 내에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br br 법무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선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만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br br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805

Uploaded: 2019-04-30

Duration: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