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내달 시행...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 YTN

'윤창호 법' 내달 시행...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 YTN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도심의 한 도로. br br 경찰이 심야 음주 단속에 나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적발 대상자가 잇따릅니다. br br 점심에 반주 한잔했다는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쟀더니 면허취소 수준인 0.108가 나옵니다. br br [음주운전 적발자 : 점심 먹으면서 한잔했는데….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br br 또 다른 운전자는 연신 물을 마셔대며 측정기를 부는 척 버텨보지만, br br [단속 경찰관 : 아예 안 들어가죠, 바람이. 이게 호흡이 들어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소리가 나요. 근데 안 부시는 거에요, 지금.] br br 세 번의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145가 측정돼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br br [음주운전 적발자 : 소주 반병이요. (몇 km 정도 운전하신 것 같으세요?) 저 지금 1~2km밖에 운전 안 했어요.] br br 다음 달 25일부터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br br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됩니다. br br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도 현행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br br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br br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5 사이에서 난 사고는 1,400여 건에 달합니다. br br 36명이 목숨을 잃고 2,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br br [송한규 경찰청 교통기획과 : 기존에 음주 운전 기준이 0.05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br 경찰은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19-05-04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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