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 YTN

'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 YTN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br br 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br br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br br 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율이 있었습니다. br br 그런데 오는 30일부터는 차선을 바꾼 승용차에게 100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br br 실선이나 점선인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는 추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br br 그동안 낙하물 사고도 뒤따르던 차량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40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에 책임을 전부 물기로 했습니다. br br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오롯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보험사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도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불만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과실 기준이 54개 신설됐고 19개 인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br br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예 기준조차 없었는데, 차량 과실 100로 정했습니다. br br 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진입 차량에 80 과실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긴급차량의 과실 비율을 덜어주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br br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팀장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했고요. 최근에 교통사고 판례와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일치시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교통사고는 상황마다 다른 만큼 정확한 사례와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br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67

Uploaded: 2019-05-27

Duration: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