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악재 겹치는 식물국회...6월에도 제 갈길? / YTN

[더뉴스-더정치] 악재 겹치는 식물국회...6월에도 제 갈길?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br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날짜까지 1일로 특정해서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6월 1일,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야 모든 정당이 개원과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일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서로 입장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 있었지만 외교 기밀 유출 논란에 국정원장 회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br br 여야 1대1 미니토론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br 안녕하세요? 6월 1일에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지. 국회법만 보면 열리게 돼 있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도 열리는 겁니까? br br [현근택] br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국회 아시겠지만 정기국회는 9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 임시국회는 여야 간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6월 1일날 그다음에 8월 16일날 임시국회 열기로 돼 있는데 이건 기존 우리 의회에서는 훈시규정이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열리는 것이고 가급적 그날 열어라, 이런 취지지 이날 자동으로 열리는 건, 그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r br br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br br [윤기찬] br 국회법에 물론 연간 기본 일정이 저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훈시규정으로 해석이 되고요. 헌법 47조에 보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가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게끔 돼 있습니다. br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뭔가 좀 가급적이면 열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br br [윤기찬] br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달에는 가급적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다만 열리지 않는 것이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실제 여당과 청와대의 결단을 바라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 3개 정도를 저희는 합의 처리하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1

Uploaded: 2019-05-28

Duration: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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