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몸에 긁힌 상처, 사망원인 아니다”

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몸에 긁힌 상처, 사망원인 아니다”

ppbr br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아이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br br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br br최수연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숨진 아이에 대한 1차 구두 부검소견을 내놨습니다. brbr발견 당시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br br앞서 아이 부모는 아이가 개에 긁힌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다음 날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r br하지만 사망 원인이 학대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brbr"아이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골절이나 함몰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의 발육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br br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br br경찰은 지난달 17일 접수됐던 아동학대 신고건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br br이날 아이 부모는 유모차에 태운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홀로 방치해 놓고 br br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br br이웃 주민들은 당시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br br[이웃 주민] br"(친구가 아이를) 봐준다고 그래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얘기했나봐 경찰한테… " br br경찰은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부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br br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부부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방임이나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brnewsy@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19-06-04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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