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청와대 '국회 심판론'은 선거법 위반? / YTN

[팩트와이] 청와대 '국회 심판론'은 선거법 위반? / YTN

무려 180만 명 이상이 청원을 올린 정당 해산 청구에, 선거로 평가하라는 청와대 답변이 나오면서 선거 개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br br 중립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은 어디까지 발언이 가능한지, 과연 국회 파행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br br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두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국민 청원. br br 수십만 명의 요청에 청와대는 선거로 평가하라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br b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2일) : 우리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다 해당하고 그런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br br ■ 국회 파행 책임 정당, 해산 가능? br br 사실 국회 파행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키긴 어렵습니다. br br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br br 통합진보당처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초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면 정당 존립을 제약해야 하지만, 단순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그러니 국민이 평가하라는 게 청와대 답변입니다. br br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1일) :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중략)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br br ■ "국민이 정당 평가" 강기정 발언 선거법 위반? br br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br 선거가 한참 남았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br br [백승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br br ■ 선거법 위반, 그때그때 다르다? br br 과거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br br [故 노무현 前 대통령 (2004년 2월) :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br br 하지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br br [박근혜 前 대통령 (2015년 6월) : 배신의 정치는…, (중략)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br br 단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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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6-13

Duration: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