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부부, 살인죄 대신 아동 학대치사 적용 왜?

7개월 딸 방치 부부, 살인죄 대신 아동 학대치사 적용 왜?

ppbr br 생후 7개월 어린 딸을 굶어 죽게 한 뒤 상자에 담아둔 비정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br살인죄가 아니라 아동 학대치사죄만 적용됐습니다. br br최수연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포승줄에 묶여 차례로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br br[숨진 아이 아빠] br"(숨진 아이를 왜 종이박스에 넣어뒀나요?) … " br br[숨진 아이 엄마] br"(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brbr경찰이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를 오늘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입니다. br br부부가 아이를 살해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망에 이를 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brbr부부는 경찰 진술에서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의 사망을 예상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수사결과 아이가 숨진 걸 확인 한 뒤 아이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를 묻을 장소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지만, 부부는 "장례 비용이 없어 숨진 아이를 묻어 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r br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br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한달 뒤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brbrnewsy@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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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6-14

Duration: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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