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았다는 가해자 진술…집단폭행 10대, 살인죄 검토

위험 알았다는 가해자 진술…집단폭행 10대, 살인죄 검토

ppbr br 10대 4명이 함께 사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전해 드렸었는데요. br br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br br이 가해자들,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br br안보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 br원룸에서 함께살던 동갑내기 10대 4명에게 폭행 당해 숨진 김모 군. br br부검 결과 김 군은 갈비뼈 4개가 부러졌고, 간도 파열돼 있었습니다. br br하지만 가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brbr그런데 최근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가해자들에게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이러다 (피해자가) 죽겠구나, 이렇게 때리면.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들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br br자신들의 폭행으로 김 군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brbr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가 폭행으로 숨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또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구한 결과 폭행 당한 김군의 얼굴 사진도 확보됐습니다. brbr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brbr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가해자 3명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돼도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br br경찰은 다음 주까지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brabg@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9

Uploaded: 2019-06-15

Duration: 01:5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