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소유물"...비뚤어진 양육관에 신음하는 아이들 / YTN

"자녀는 소유물"...비뚤어진 양육관에 신음하는 아이들 / YTN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의 학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br br 신고된 것만 이 정도인데, 학대를 일삼는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3년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br br 고작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친부와 계모는 8살 된 딸을 가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br br 자녀 학대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br br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br br '게임 하는 데 방해됐다' '우울증 때문에 홧김에' 심지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br br [자녀 학대 부모 (지난 2016년) : 괜찮아질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br br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br br '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듯 막 대하거나, 훈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겁니다. br br [이배근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죠.] br br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엄격한 처벌'입니다. br br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문제는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br 부모가 수감되면 홀로 남은 아이의 양육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br br [김영미 한국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해서 친권을 제한하고 분리하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br br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는 이른바 '부모 교육'도 필요합니다. br br 지금도 관련 교육은 많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정작 필요한 부모들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br [이배영 한국부모교육연구원 원장 : 정말 받아야 할 부모들이 교육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 모든 부모는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br br 아동 학대는 남의 집 일로 치부돼 간섭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br br 그러는 사이 매년 3만 명 넘는 아이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2

Uploaded: 2019-06-15

Duration: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