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족 “재산 못 넘어가게 고유정 친권 박탈해 달라”

[단독]유족 “재산 못 넘어가게 고유정 친권 박탈해 달라”

ppbr br 고유정 살인 사건 속보입니다. br br살해당한 전 남편의 유가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br br고유정에게 아들에 대한 친권이 남아있으면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r br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유족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br br강 씨의 재산이 자칫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rbr강 씨의 법정 상속인은 네살배기 아들. br br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brbr예금과 사망 보험금을 비롯해 강 씨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br br박사과정에 있던 강 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여러 편을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습니다. br br[전 남편 친동생] br"특허권까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죽은 것도 억울한데 노력의 결실까지 그쪽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 brbr결국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br재산 뿐만 아니라, 강 씨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brbr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br br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br br[박병규 변호사] br"부모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br br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br brelepha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3

Uploaded: 2019-06-17

Duration: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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