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징역 6년 / YTN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징역 6년 / YTN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숨진 아동의 부모와 합의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앞서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에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원장 김 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아이들을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생 김 씨에겐 징역 4년의 실형을, 원장 김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28

Uploaded: 2019-06-21

Duration: 00:32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