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단칸방 아동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YTN

미혼모·단칸방 아동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YTN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br br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와 미혼모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입주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br br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br br 지난 2017년 조사 기준으로 37만 가구나 됩니다. br br 정부는 이들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 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br br 여기에 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br br 아이와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가 새롭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 br br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예정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br br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과 학습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br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됩니다. br br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소득·자산 검증 절차를 수급자격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br br 이렇게 되면 이주 소요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일주일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이번에 마련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r br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19-06-24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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