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출근길 숙취 운전도 단속 / YTN

'제2 윤창호법' 첫날...출근길 숙취 운전도 단속 / YTN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br br 경찰은 자정과 아침에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들도 출근길에 '숙취 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br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출근 차량이 늘어선 이른 아침, 음주단속이 한창입니다. br br 처벌 기준이 강화된 첫날을 맞아, 경찰이 이른바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br br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숙취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br br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br br [경찰 관계자 : 이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br br 전날까지라면 훈방됐겠지만, 0.05에서 0.03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br [김 모 씨 음주운전 적발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단속) 할 줄 몰랐죠.] br br 앞서 경찰은 제2 윤창호법 시행 시점인 자정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br br 언론을 통해 예고됐는데도, 간 큰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br br 변명도 가지가지입니다. br br [홍 모 씨 음주운전 적발자 : 지금 (술을) 마시고 막 나오는 길이었으니까….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br br [강 모 씨 음주운전 적발자 : 첫 잔에 한 번 마시고, 중간에 한 번 예의상으로 마시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집에 보내달라 해서 석 잔 마셨어요.] br br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은 모두 153명에 달합니다. br br 이 가운데 32명은 이전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만, 취소 처분 기준이 0.1에서 0.08로 기준이 바뀌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br br [김기연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앞으로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서, 처벌이 더 강화되니까 운전자들께서는 술을 드시면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br br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r br 집중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식당 주변에서는 30분마다 꼼꼼하게 단속하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br br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5

Uploaded: 2019-06-25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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