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중기,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경고 의미”

[단독]송중기,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경고 의미”

ppbr br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례적인 결별 발표 방식을 두고 오늘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br br채널A 취재 결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박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 br br송중기 씨 측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은 송혜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br br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어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 씨에게 알린 셈입니다. br br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brbr송중기 씨 측 관계자는 "송혜교 씨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brbr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br송중기 씨 측은 송혜교 씨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br br서울가정법원은 한 달쯤 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br brteba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

Uploaded: 2019-06-28

Duration: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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