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과 승강이 끝 부상..."국가가 4억 배상" / YTN

교통경찰과 승강이 끝 부상..."국가가 4억 배상" / YTN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것에 대해 4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br br 법원은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끼어들기' 단속에 걸렸습니다. br br 경찰관이 차를 멈추자 10분 넘게 승강이하다가 면허증을 넘겨줬습니다. br br 하지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에 반발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br br 그러자 경찰관은 A 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br br 이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져 입원치료와 장해진단까지 받은 A 씨는 경찰관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br br A 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br br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국가 소속인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br br 학원 강사인 A 씨가 다쳐 벌지 못한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4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 다만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A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속에 항의하면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한 전후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1

Uploaded: 2019-06-28

Duration: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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