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 허용...물놀이 사고 주의보 / YTN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 허용...물놀이 사고 주의보 / YTN

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br br 해수욕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허술한 안전대책입니다. br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br br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br br 해경 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강한 파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br br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던 피서객 2명이 해경에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br br 모두 문을 열기 전 해수욕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br br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br br 정부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br br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br br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br br [피서객 : 위험성은 있죠. 어딜 가나 위험성은 없을 수가 없죠.] br br [피서객 : 이안류나 이런 것만 없으면 뭐 크게 문제 생길까요?] br br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br br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br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br br 물놀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동해안 지자체 관계자 : 예산 상황이랑 안전요원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문제점이 많죠.] br br 법은 바뀌었지만 당장 만족할만한 안전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br br 당분간은 피서객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br br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93

Uploaded: 2019-07-01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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