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YTN

반려견 등록 의무화...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YTN

반려견 주인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두 달 동안 반려견을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br br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br br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주인들이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들입니다. br br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합니다. br br [임장춘 임애견훈련소 소장 :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칩을 보고 찾을 수 있고 사람을 물거나 방치된 개들이 누구 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칩을 박아야...] br br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이르고 있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이번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반려견 숫자도 507만 마리에 이릅니다. br br [강기만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개를) 분실했을 때 찾는데 수월해질 것 같고 강아지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못 버리게 될 것 같고...] br br 8월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br 반려동물 등록제는 11년 전인 2008년 처음 시작됐지만 의무등록이 아니어서 현재 등록된 동물은 34에 불과합니다. br br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br br 다만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br br YTN 천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19-07-07

Duration: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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