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월북...정부 "거주 이전 자유로 파악 어려워" / YTN

대 이은 월북...정부 "거주 이전 자유로 파악 어려워" / YTN

부모의 전철을 따라 월북한 최인국 씨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입북했습니다. br br 통일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월북을 막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br br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0년 후 부인과 함께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장관. br br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 김일성 주석의 스승이었던 부친의 설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우리 정부 최고위직 월북 인사로, 이른바 '남한판 황장엽'으로 꼽히는데, 최 전 장관 부부는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안장됐습니다. br br 남한에 남아 어려움을 겪었을 둘째 아들 최인국 씨도 30여 년이 지나 부모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br br [최인국 최덕신 전 외무장관 차남 :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br br 문제는, 도미했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최덕신·류미영 부부와 달리, 최 씨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br br 최 씨는 과거 가족 만남과 장례 참석을 목적으로 12차례 방북했지만, 이번엔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공항에 북측 환영인사들이 나오는 등 미리 계획된 입북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통일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제3국을 통한 불법 입북 실태 파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br br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 (개별 국민의 소재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br br 승인을 받지 않은 방북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최 씨가 북한에 남아 있는 이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br br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19-07-08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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