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어서 신고 못 해요”…‘노심초사’ 이주여성들

“갈 곳이 없어서 신고 못 해요”…‘노심초사’ 이주여성들

ppbr br 이번 사건 피해 여성처럼 결혼 이주 여성들,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워하죠. br br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해도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br br권솔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지난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이주 여성 조모 씨. br br10년 동안 반복된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2년 전 이혼했습니다. br br[조모 씨 결혼이주여성] br"얼굴 많이 때렸어요. 남편 나 침대에 눌러서 때렸어요. 남편 때리면 나 심정 너무너무 안 좋아. 통곡." br br전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았고 갈 곳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br br[조모 씨 결혼이주여성] br"집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잖아. (남편이) 가! 가! 여러 번 이렇게 (소리치고) 너 왜 안가. 이렇게 때려." br br가정폭력 신고로 이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선처를 요구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rbr베트남 이주 여성 A 씨는 지난해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br br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2심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br베트남 여성 B 씨가 데려온 14살 딸을 성폭행한 계부는 1심 징역 8년이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낮아졌습니다. br brB 씨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어렵다"며 감형을 요청한 겁니다.br br[김영미 여성변호사회 이사] br"이혼하면 양육권도 뺏기게 되고 바로 출국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율 자체가 더욱 낮아집니다." brbr결혼이주여성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달라고 외칩니다. br br[조모 씨 결혼이주여성] br"인권 평등 존중(을 바랍니다). 학대 안 돼요. (이주 여성도) 인권 평등 있어요." br br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br brkwonso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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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7-08

Duration: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