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한 개정 헌법 보니…‘국가를 대표하는’ 김정은

北 공개한 개정 헌법 보니…‘국가를 대표하는’ 김정은

ppbr br 북한은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br br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 명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br br이민찬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공개한 북한의 개정 헌법입니다. br br당초 국무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만 명시돼 있었는데, br br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br br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 수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br br그 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헌법상 국가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br br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 여야 3당 대표가 북한을 찾았을 때나 대사 신임장 제정식 등 외교 일정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담당했습니다. br br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실질적, 대외적 국가 수반의 지위를 명확히 했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로 역할이 한정됐다는 분석입니다. br br[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br"국가를 초월하는 존재에서 국가 안에 있는 위상으로 바뀐거죠. 조약이나 협약에서 정상적인 서명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거죠." br br김 위원장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선군정치'란 용어도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br brleemi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4

Uploaded: 2019-07-11

Duration: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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