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 YTN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정도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br br 앞으로 노동계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최배근입니다. br br br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올라서 8590원. 2.8~2.7 인상됐습니다. br br 이게 투표 결과 사측안이 선택된 건데요. 이 결정 과정이나 인상률 정도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br br [인터뷰] br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결론 같아요. br br br 허무한 결론이다? br br [인터뷰] br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거보다 빠르게 올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r br 내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 속도조절론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것은 임기 내라도 1만 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br br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8씩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남은 두 해 동안에. 지금 경제 상황,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br br 사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5명의 유력 후보들이 다 제시했었던 하나의 마지노선이 됐었어요. br br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1만 원 달성, 2022년 이내 1만 원 달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물거품되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간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br br br 사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이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지금 일단 노동계는 이번 협상만 두고 봤을 때 1만 원을 처음에 주장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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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7-12

Duration: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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