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길 열린 유승준, '여론 벽' 넘어서나 / YTN

입국 길 열린 유승준, '여론 벽' 넘어서나 / YTN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홍종선 UPI뉴스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국내 입국이 금지된 지 17년, 첫 소송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유승준 씨가 소원한 한국 땅 밟기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법은 일단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입국의 길을 지나 여론의 길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홍종선 UPI뉴스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지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유승준 씨는 한국에 오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 된다. 결국 대법원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br br [김태현] br 일단 유승준 씨가 LA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했어요, F-4 비자. 그런데 영사관에서 거부를 한 거고. 유승준 씨가 낸 소송의 이름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에요. 1심, 2심 유승준 씨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용상 잘못됐다는 건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법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2002년인가요. 유승준 씨 처음에 병역 명탈로 국적 포기했을 때 법무부에서 출입국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에 근거해서 영사관에서 법무부에서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서 비자 발급 처분을 신청해서 거부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지시에 따르면 안 되고 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절차적 문제로 위법하다 얘기한 거고 내용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병역법 이런 데 보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입국 거부 처분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재외동포법 같은 거 보면 41세, 즉 37세 또는 41세 넘으면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해서 재외동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승준 씨가 마흔셋 아니냐. 그리고 17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한 건 너무 가혹하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본 거죠.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겁니다. br br br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결은 모두 비자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거죠. 지금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39

Uploaded: 2019-07-14

Duration: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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