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들 시신인지 확인 좀…” 유가족을 현장까지 데려간 경찰

[단독]“아들 시신인지 확인 좀…” 유가족을 현장까지 데려간 경찰

ppbr br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경찰에게 전해 듣는 부모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brbr그런데 경찰이 아들이 목숨을 끊은 현장으로 부모를 불러 시신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brbr경찰의 황당함에 부모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rbr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학교 운동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순찰차와 형사들도 도착합니다. brbr산책하던 시민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40대 남성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brbr경찰은 집에 있던 A 씨의 부모를 찾아내 30분 만에 현장까지 동행시켰습니다. brbr부모는 아들이 숨진 현장에서 직접 신원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brbr고통스럽게 목숨이 끊어질 당시 표정과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brbr한 달이 지난 지금도 부모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합니다. brbr[A 씨 동생] br"부모님한테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아픈 기억으로 남게 했다는 게 좀 슬프죠" brbr현직 형사인 A 씨 동생은 경찰의 일반적인 변사 처리 과정과 다르다며 해당 경찰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brbr[A 씨 동생] br"시체의 존엄, 유족의 명예도 고려해야 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brbr경찰청 관련 규칙에는 "변사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brbr[B 씨 경찰 관계자] br"흉측하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일단 과학수사반이 나와서 현장 조사하고 안치시켜놓고 보여줘야지" brbr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brbr402@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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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7-15

Duration: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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