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0분 만에 ‘속전속결’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0분 만에 ‘속전속결’

ppbr br 송중기·송혜교 씨의 이혼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었습니다. br br단 한 차례 법원 기일, 그것도 1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br br위자료 청구, 재산분할도 없었습니다. br br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국내외 팬들의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결혼한 배우 송혜교 송중기 씨. br br[송혜교 (2016년)] br"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br br[송중기 (2016년)] br"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이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br br'세기의 커플'의 이혼조정 절차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br br비공개로 열린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갈등 없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송혜교 씨의 소속사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두 사람의 결혼 동거는 별거 기간을 빼면 1년밖에 되지 않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br br[임세준 변호사] br"부부 양쪽 변호인이 각각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법원에 제출해서 아마 조정이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brbr다만 이혼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양 측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strip@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1

Uploaded: 2019-07-22

Duration: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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