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에 차값 10% 배상하라”

법원 “폭스바겐·아우디, 소비자에 차값 10% 배상하라”

ppbr br 독일 기업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당했죠. br br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brbr차량 구입비의 10씩를 물어주라는 것입니다. br br김철웅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차량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올리려고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br br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친환경 디젤이라며 차량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이른바 '디젤 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br br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1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brbr우리나라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차주가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차주들에게 차량 구입가의 10씩을 줘야 한다"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brbr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차주 일흔 아홉 명에게 각각 156만 원에서 53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하종선 변호사] br"자동차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앞으로 외국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r br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제기된 3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brbrwoong@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19-07-25

Duration: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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