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라벨 갈이' 범부처 특별단속 / YTN

이번 달부터 '라벨 갈이' 범부처 특별단속 / YTN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이른바 '라벨 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br br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봉제공장과 공항, 물류센터 등에서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합니다. br br 위반하면 대외무역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br br 중기부는 또 전국 소공인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팸플릿을 통해 라벨 갈이의 불법성을 지속해서 알릴 방침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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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8-01

Duration: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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