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불량한 아이돌 연습생, 소속사에 손해배상 해야”

[단독]법원 “불량한 아이돌 연습생, 소속사에 손해배상 해야”

ppbr br 식사량과 취침 시간, 이성 교제까지 통제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전속계약 내용,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br br반대로 연습생이 술·담배를 하고 무단 이탈을 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소속사에 돈을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2015년 아이돌 연습생 21살 A 씨와 19살 B 씨. 5인조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연예기획사와 각각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brbr계약기간은 데뷔일부터 7년, 걸그룹 멤버 중 미성년자도 있는 만큼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br br23살이 될 때까지 이성 교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br br하지만 2년 가까이 데뷔가 미뤄지자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결국, 걸그룹 데뷔는 무산됐습니다. br br기획사는 두 사람에게 데뷔 무산 책임을 따졌습니다. br br흡연과 음주, 숙소 무단이탈도 수차례 있었다며 그동안 레슨비와 숙식비, 성형수술비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br br[신희복 기획사 측 변호사] br"연습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데뷔가 무산된 겁니다. 영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르렀죠." br br반면 A 씨 등은 전속 계약이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br"일부 미성년 멤버를 고려한 흡연·음주 금지 등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br br또 "어린 연습생들을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간섭과 훈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r br법원은 A 씨에게 6천5백만 원, B 씨에게 3천만 원을 소속사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채널 A 뉴스 권솔입니다. br brkwonso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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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8-05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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