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감형 판사 징계 청원에 개입 불가" / YTN

靑 "성폭행 감형 판사 징계 청원에 개입 불가" / YTN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낮춰준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답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br br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부처에 다시 전달하고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청원 110개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45

Uploaded: 2019-08-07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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