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 YTN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 YTN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br br 충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B 군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해당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br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B 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br 경찰 관계자는 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r br 이들의 성관계는 B 군의 친구가 상담과정에서 이 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19-08-08

Duration: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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