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도 없이…어린이집 통학차에 5살 여아 참변

후방카메라도 없이…어린이집 통학차에 5살 여아 참변

ppbr br 강원도 홍천에서 5살 아이가 후진하는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br br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인 후방카메라가 없었습니다. br br강경모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어린이집 마당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br br이 곳에 다니던 5살 이모 양이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인 건 오전 9시 50분쯤. br br[강경모 기자] br"사고 승합차 입니다. 후진하던 운전자는 여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brbr이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br br당시 70대 승합차 운전자는 숲체험을 떠나는 원생 8명을 태우고 후진 중이었고, br br이 양은 부모의 차로 어린이집에 도착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br br승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사고를 낸 승합차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brbr지난 2014년 9월부터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 차는 이전에 등록돼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brbr[경찰 관계자] br"카메라는 없어요. 이 차량은 2011년도에 등록돼서 (의무적용이 안 된다) 예." br br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kkm@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19-08-09

Duration: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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