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38톤 불법 보관…‘소방관 순직’ 인재 가능성

위험물질 38톤 불법 보관…‘소방관 순직’ 인재 가능성

ppbr br 고 석원호 소방위가 순직한 경기도 안성 공장 화재. br br공장 지하창고에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br br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6일 발생한 경기도 안성 공장 폭발사고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석원호 소방위가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br br소방당국은 공장 지하창고에 보관됐던 무허가 위험물질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rbr화학 반응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촉매제로 대기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외부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br br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소방당국에 신고를 거쳐 200킬로그램 이하만 보관할 수 있지만, 공장 지하창고엔 규정보다 193배 많은 38톤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br공장 측과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br br경기도와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위험물질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김용 경기도 대변인] br"따로 기준에 맞춰 시설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지하에 전혀 상상도 못할 위험물질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위법행위라고." br br소방당국은 공장이 사용 중인 다른 창고에도 10만 리터 가까운 위험물질이 무허가로 보관돼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br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위험물질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를 불러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br brfres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9-08-09

Duration: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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