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 의원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 YTN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 의원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 YTN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br br 당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이 상임고문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974년 형이 확정된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뒀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검찰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br br 조성호[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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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8-13

Duration: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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