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내 3위 건설사 대림산업이 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천 건의 '하도급 갑질'을 일삼다 경쟁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모두 2천8백여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약 760곳.
대림산업이 이들 업체에게 미지급한 하도금 대금이나 지연이자는 약 15억원에 달합니다.
8개 업체의 경우는 하도금대금 약 5억원과 지연이자 4백만원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또 11개 업체에게는 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이후 늑장 발급했고, 대금 조정이나 지급 방법 등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할 항목도 천 건 넘게 누락했습니다.
대림산업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미지급금 전액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불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실시했으며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