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인상하려 고객에 ‘꼼수’…카카오에 과징금

음원 가격 인상하려 고객에 ‘꼼수’…카카오에 과징금

ppbr br 매달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br br소비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불을 방해한 음원 판매 사업자 5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br br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2016년 음원서비스 멜론은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할인 기간을 늘려준다'는 광고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br br알고 보니 이 할인 행사는 가격 인상 동의를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br br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도 예전 요금을 그대로 낸 겁니다. br br[A 씨 음원서비스 이용자] br"해지하려고 하니 '(해지하지) 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쓰게 해주겠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상태로 (인상 가격으로) 쓰시는 거 같아요." br br또 멜론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중 많이 쓰는 계정만 일시 정지한 후, 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했습니다. br br[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br"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r br소리바다와 엠넷이 요금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br br엠넷은 서비스 종료 전 다음달 이용권을 자동결제 했고 카카오뮤직은 결제 후 결제취소 조건을 안내하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 brbr네이버 뮤직 등 5개 사업자 모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br br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2백만 원을, 특히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한 카카오에는 과징금 2억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br brkimgija@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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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8-28

Duration: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