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선고 사상 첫 TV 생중계..."중요성·공익성 고려" / YTN

'국정농단' 대법 선고 사상 첫 TV 생중계..."중요성·공익성 고려" / YTN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br br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날,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br br 역사적인 선고를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겁니다. br br [김동신 경기 수원시 율전동 : (1심 때도) 신청해서 붙어서 방청했고요. 이번에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식 듣고 와서 방청석 추첨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이 마련한 자리는 모두 88석. br br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81명에 그쳐 별도의 추첨식 없이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 [김지민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 : 이번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함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좋겠습니다.] br br 대법원청사 대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br br 1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입니다. br br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br br [김세윤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늘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br br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이 금지됐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다만,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br br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들의 엇갈린 운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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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19-08-28

Duration: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