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작전 중 지뢰 밟았는데 공상?" 사과 없는 보훈처 / YTN

[자막뉴스] "작전 중 지뢰 밟았는데 공상?" 사과 없는 보훈처 / YTN

만 20살 나이에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1년 5개월 만에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밟았습니다. br br 목함지뢰 사건의 주인공 하재헌 전 중사 이야기인데요. br br 작전 중 북한군 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전상' 대신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br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br 군대에서 다쳐 국가 유공자가 될 때 '전상'과 '공상'으로 나뉩니다. br br '전상'은 말 그대로 전투에 준하는 상황, 그리고 '공상'은 그 외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다친 겁니다. br br 예를 들어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쳤다, 또는 기지 외곽 철책을 고치다 다쳤다, 이러면 공상이겠죠. br br 그런데 수색 작전 중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은 것을 공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br br 한 달 전쯤 보훈처는 전화로 하 전 중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br br [하재헌 목함지뢰 피해자(예비역 육군 중사) : 처음으로 군대 간 걸 후회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일도 다 그만두셨어요. 저 병간호 하시느라고…. 직장도 다 잃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명예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는 저는 얼마나 참담하고….] br br 규정이 어떻길래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br br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이나 위험물을 없애려다 다친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br 반면 보훈처는 육군과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br br 전상으로 인정할 조항이 법령에 없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 그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대부분도 '공상'이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br br 기사화되자 일각에서는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다소 안타까운 댓글도 달렸습니다. br br 만약 돈 때문이라면 대우가 크게 달라야겠죠? br br 하지만 공상과 전상의 유공자 대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br br 한 달에 3~5만 원 남짓 연금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br br [하재헌 목함지뢰 피해자(예비역 육군 중사) : 혜택 이런 건 똑같은데 차이 난다고 하면 금액이 5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누가 그 5만 원 더 받자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상이냐 공상이냐는 저의 명예에 달린 거니까….] br br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보훈처는 심의를 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6

Uploaded: 2019-09-18

Duration: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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