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포토라인’ 선 정경심 볼 수 있다?

[팩트맨]‘포토라인’ 선 정경심 볼 수 있다?

ppbr br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br br소환이 임박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br br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요. brbr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모두 언론에 알리는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인이라지만 조사받는 시점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단 의견이 맞서는데요. brbr원칙은 이렇습니다. brbr[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br"준칙에 의하면 공적 인물인 당사자만 공개 소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br br법무부 준칙에 정한 '공적 인물'이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을 말하는데요. br br대표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에 포함돼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br br조 장관의 부인은 공적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br br대신 검찰은 언론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경우 도리어 '특혜 소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소환 장면을 공개한 사람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씨나 그 딸 정유라 씨가 대표적입니다. br br또 지금 검찰청사 앞에는 대다수 언론이 정 교수 소환에 대비해 벌써부터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대기 중인데요. br br검찰도 정 교수를 소환한다면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현관을 통해 오도록 할 방침인 만큼, 취재진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따라서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은 아니지만, 포토라인에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br br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19-09-23

Duration: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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