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검사 통화에 “검찰청법 위반”…한국당, 탄핵 추진

조국-검사 통화에 “검찰청법 위반”…한국당, 탄핵 추진

ppbr br 조국 장관의 이번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br br조 장관의 행동은 탄핵감이라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이민찬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대정부 질문 도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장석으로 걸어갑니다. br br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br br[이주영 국회 부의장] br"정회를 선포합니다." br br본회의장을 빠져나온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brbr[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br"(압수수색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잘해달라. 여러분, 이건 명백한 수사개입입니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brbr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br br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 검사와 통화한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br br[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br"빠른 시간 내에 대검과 대법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br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조의사를 밝혔습니다.brbr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처리됩니다.br br한국당만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소추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정당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br brleemin@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19-09-26

Duration: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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