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광화문 집회 헌금 논란...기부금법 위반? / YTN

[팩트와이] 광화문 집회 헌금 논란...기부금법 위반? / YTN

폭력을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과 어제(9일)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br 목사 개인이, 정치 목적의 행사를 위해 돈을 걷었다면 기부금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br br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br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br b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 3일) : 오늘 이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br br ▲ 집회 현장에서 '헌금함' 돌렸다? br br 거의 모든 언론은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하얀색 헌금함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실제로는 집회 관계자들이 노란 종이봉투를 일일이 들고 다니며 돈을 걷었습니다. br br 전 목사는 그런 방식으로 모두 1억6천만 원이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br br 헌금함은 광화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장 안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놓여 있습니다. br br ▲ '조국 퇴진' 위해 헌금 사용 가능? br br 기부금 법 4조. br br 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관계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br br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br br 다만, 종교단체는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부금, 즉 헌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br br 대신 반드시 종교활동을 위해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br br 그런데,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걷은 헌금을 집회 경비로 모두 썼고,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 (집회하려면) 신문광고비에다가 스텝들, 무대 장치, LED, 인쇄물에다가 말할 수 없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 돈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 도움이 돼요. 헌금하면.] br br '광화문 헌금'이 기부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br 집회 현장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헌금 모금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개신교계에서도 나옵니다. br br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목사 : 그때는 헌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지요. 기부금을 걷습니다. 모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br br ▲ '헌금 처분 목사 마음대로' 법 위반? br br 기부금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헌금을 걷으려면 모금 주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19-10-09

Duration: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