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석방률 12%...정경심 청구할까? / YTN

구속적부심 석방률 12%...정경심 청구할까? / YTN

구속을 피하지 못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br br 법원이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 br br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br br 지난해 피의자 2,109명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258명만 석방됐습니다. br br 비율로 보면 12에 불과한데, 2014년 20에서 5년 사이 석방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지요. br br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석방 시도에는 실패했습니다. br br 2017년 12월,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죠. br br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br br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2017년 12월) :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br br 물론 이례적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br br '군 댓글 공작'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인데요. br br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구속 열하루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br br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지난 2017년 11월) : (지금 심경 어떠신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br br 하지만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적부심을 잘 내지 않습니다. br br 신청해도 풀려나는 사례가 적고, 만일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양형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r br 만약 정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기록을 다시 가져다 놓고 구속 여부를 처음부터 심사하게 됩니다. br br 그동안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갈림길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br br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할지,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br br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528

Uploaded: 2019-10-24

Duration: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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