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만 법정에 선 최순실...혐의 전면 부인 / YTN

1년 2개월만 법정에 선 최순실...혐의 전면 부인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왜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보죠. br br [최단비] br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도 유죄로 인정되었던 강요죄가 있는데 이 강요죄 내용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강요죄의 유죄로 인정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협박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강요죄가 무죄인지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양형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br br br 파기환송심의 재판 내용도 물론 관심이지만 어제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또 관심이었어요.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br br [전지현] br 그런데 비선실세는 어떤 형법상 구속요건이 아니거든요. 비선실세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지 비선실세라고 처벌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지금 20년형을 받고 파기환송이 됐는데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br br br 재판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br br [전지현] br 그렇죠.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건 공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로 연결이 되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20년이나 선고된 건 뇌물수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형이 큰 부분인데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 뇌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 세 마리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 2심에서 조금 말이 달랐고 1심, 2심, 3심 공통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br br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파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3K

Uploaded: 2019-10-31

Duration: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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