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가족 재산 지키려 허위 소송·이혼"...모친 공범 수사 / YTN

검찰 "조국 동생, 가족 재산 지키려 허위 소송·이혼"...모친 공범 수사 / YTN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br br 검찰은 조 씨가 채권자들에게 가족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허위 소송과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사학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영장 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모친도 허위 소송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조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br br 사업 과정에서 진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br br 검찰은 조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친과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소송 직후 웅동학원 이사회를 열어 조 씨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에 임명한 점도 이른바 '셀프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br br 이후 무변론으로 승소해 얻은 채권은 개인 빚을 갚는데 동원됐습니다. br br 조 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14억 원을 못 갚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허위소송으로 확보한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 br 결국 캠코는 웅동학원과 조 씨 일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조 씨는 재산이 없고 웅동학원 채권도 이미 가압류돼 있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검찰은 조 씨가 가족 재산도 뺏기지 않기 위해 웅동학원 채권을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위장이혼을 해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검찰은 30쪽 가까이 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용비리와 재산 빼돌리기는 학교를 개인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학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위장 이혼은 사실이 아니고 '허위소송'도 돌아가신 부친이 공사를 담당했던 탓에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조 모 씨 조국 前 장관 동생 : 사무국장 되던 날 제가 가서 인사만 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무국장으로 행동한 게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학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 br br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 모친도 채용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1

Uploaded: 2019-10-31

Duration: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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