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타다'...공유경제 발목 잡히나? / YTN

법원으로 간 '타다'...공유경제 발목 잡히나? / YTN

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br br '타다' 논란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한 운송 산업에 먹구름이 낀 건데, 다른 신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검찰이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재웅 대표 등 쏘카와 운영사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br br 정부가 규제의 벽을 허물어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연일 신산업 육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br br 택시업계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며 당장 타다의 운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br br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과 법 제도의 속도 차이입니다. br br ICT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데 뒷받침할 법 제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존 서비스와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br br 타다는 유사 택시라는 비판이 나오자 11인승 렌터카를 활용해 불법 논란을 피해간 상황인데 br br 여객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br br 문제는 타다 기소로 규제 장벽을 피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혁신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br br 혁신을 하다가 재판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로 새롭게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기술의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후속적으로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br br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7

Uploaded: 2019-11-02

Duration: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