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휴일 결근 워킹맘 부당 해고...엇갈린 판결 / YTN

[뉴스라이브] 휴일 결근 워킹맘 부당 해고...엇갈린 판결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직장 사원들이 휴일 근무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둔 워킹맘이 해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br br [김성훈] br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이 A씨고요. 이 A씨가 근무를 하던 중에 영업소 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상황에서 기존에 회사 측 주장으로서는 휴일에도 근무를 다 하도록 돼 있고 노동자의 날을 제외한 날들은 다 근무를 하게 돼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몇 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이런 날 출근을 안 했고 아침에도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서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3개월을 뒀는데 소위 말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걸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제소한 것인데 노동위원회에서 이걸 부당해고로 봤고요. 1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이 옳다고 봤습니다. br br 그 이유는 일단 원고 측의 주장 자체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A씨 주장 자체는 기존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라고 봤고요. 기존에 근무하던 형태대로 자신이 근무를 했뎐것인데 새로운 근무조건이 바뀐지 몰랐고 바뀌지도 않았다라는 게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근무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70조 1항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조항 19조에 육아에 관련돼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휴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육아 기간 동안에는 당직근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근태 문제로 봐서 해고를 한 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한 것이고요. br br 다만 2심 같은 경우 1심과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인정은 비슷했지만 1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순하게 이걸 근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존의 헌법과 법령에 기초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봐서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2

Uploaded: 2019-11-06

Duration: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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