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 씨 재심청구..."나는 무죄입니다" / YTN

'화성 8차' 윤 씨 재심청구..."나는 무죄입니다" / YTN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 br 윤 씨는 재판부가 이제는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br br 윤 씨 측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br br [기자] br 오늘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내기에 앞서 윤 씨와 변호인단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r br 윤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br 이어 지금의 경찰은 100 믿는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br 재판부를 향해선 이제라도 무죄를 밝혀 명예를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br 윤 씨는 또 이번 기회에 수감 이후 연락이 끊긴 외가 친척들을 찾고 싶다며, 고인이 된 어머니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br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br br 먼저, 당시 범행 현장 상황이나 수법과 일치하는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야말로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특히 피해자 목에는 범인이 장갑으로 조른 듯한 상처가 남았고 이춘재 또한 맨손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는데, 윤 씨 수사기록에는 장갑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과거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 중 하나라는 겁니다. br br 박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박준영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모 씨 자백에는 그런 장갑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br br 박 변호사는 이어 당시 현장검증이 영장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과정 곳곳에 불법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과거 경찰이 윤 씨에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r br 윤 씨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0년 전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br br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으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화성 연쇄살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8585@ytn.co.


User: YTN news

Views: 13

Uploaded: 2019-11-13

Duration: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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